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재판 1심에서 판매수수료 우회 수취에 대해 유죄 판결받은 KB증권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KB증권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과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 모습.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과 전 임직원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KB증권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임에도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다”면서도 “우회적으로 수취된 금액이 40억원이 넘지만 이후 내부통제를 갖추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벌금을 5억원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라임펀드 자산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판매할 무렵에는 관련 업계에서 유능한 자산운용사로 인식됐다”며 “라임자산운용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펀드 부실 징후 인식 못했다고 증언했고, 유동성 부족을 부실 징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임 펀드 판매로 수수료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KB증권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회장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