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메리츠 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22일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메리츠증권 본사와 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박씨 등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해 임대한 뒤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