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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는 방법으로 수면제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직원 2명에게 3회에 걸쳐 직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이선희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2002년 12월 처음으로 수면제 불법 복용 의혹이 제기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진영 대표는 제3자에게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도록 한 적이 없다"며 "허위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소속 가수였던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