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C파트너스로부터 위약벌로 19억원가량을 지급받게 됐다. 산업은행은 2020년부터 JC파트너스에 KDB생명을 매각하려 했으나 JC파트너스가 계약 종결 기한까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무산됐으므로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 19일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JC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JC파트너스가 18억9217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0년 산업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인수할 때 조성된 펀드다. 산업은행은 2014년부터 KDB생명 인수 희망자를 찾고 있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6월 KDB생명 매각 최종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2020년 12월 31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1억원을 납부하고, 이듬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JC파트너스는 계약종결일인 2022년 1월 31일까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해 4월 13일에는 자회사인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령상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JC파트너스에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이 매수인 귀책으로 거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 조항에 따라 위약벌 20억원에 계약금 및 발생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법원도 JC파트너스가 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약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은 피고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사지배구조법상 KDB생명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는 반드시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때문에 이 사건 계약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 및 확약사항으로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요건인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지른 것”이라며 위약벌 통지가 도달한 2022년 4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지난 19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특례법에서 정한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