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과 수년간 다투다 결국 살해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3)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키우는 복숭아나무의 나뭇가지가 강씨의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년간 다투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벌인 뒤 근처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했고,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만 반복했을뿐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전적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