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2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관련해 도움을 주는 대가로 총 7억8208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이중 약 1억2000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도움을 받기로 하고 법인 명의의 급여와 고급 세단을 전 전 부원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민원인들에게 접근,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을 수사하다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지난달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부원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수수한 돈에 대해 “(권익위) 업무 처리와 연결된 게 전혀 아니고 다른 일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받은 것)”이라면서 “검찰은 금전 거래가 있는 것은 전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저는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충분히 반증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