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23일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중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남씨가 처음이다.
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부터는 (이 대표의)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가 1번 과제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자금이 돌면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말했다"며 "대장동 사업으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완성해 (이재명) 시장님은 본인 업적을 세워 선거에 활용하고, 저희(민간 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해 '윈윈'하자는 취지"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7886억원을 이익으로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사가 "유씨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듣고 돕겠다고 한 적 있느냐"고 묻자, 남씨는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남씨는 2013년 유씨에게 '위례 사업을 통해 100억원 정도 마련할 수 있고, 필요한 때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는 것이 유씨와 저 사이의 화두였다"고 증언했다. 위례 사업으로 자금이 돌면 이 대표의 선거자금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유씨가 개인적으로 쓰겠다며 돈을 달라고 한 적은 한두 번밖에 없었다"며 "유씨는 이 대표의 재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 대화를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씨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김만배씨를 통해 유씨에게 건넨 수억원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남씨는 2013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정씨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를 접대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정씨와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술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위례 사업자로 내정됐다고 확신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남씨는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