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상 일부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22일 첫 재판에서 “형법상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이기에 형법상 정당한 행위”라며 “비방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법정에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나 수행 업무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기관 판단이 내려지기 어려웠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기회로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발표했다”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체적 진실만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근본적 해결 방법이라 생각해 SNS에 글을 올렸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날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법원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려 배심원을 부르는 게 여론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정 변호사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