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서로 더 많은 금액의 뇌물을 주도록 경쟁을 붙인 심사위원 3명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직 공기업 직원, 사립대·국립대 교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3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세 사람은 2020~2022년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에서 모두 돈을 받거나, 경쟁업체 간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이후 돈을 더 많이 준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공기업 직원 A씨는 2020년 1월 한 참여업체 대표에게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사립대 교수 B씨는 2022년 3월 또 다른 참여업체 대표에게 3000만원, 경쟁사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았다. 국립대 교수 C씨는 2022년 3월에서 5월 사이 참여업체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개가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 왔다. 이달 8일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교수 3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