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서로 더 많은 금액의 뇌물을 주도록 경쟁을 붙인 심사위원 3명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직 공기업 직원, 사립대·국립대 교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3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세 사람은 2020~2022년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에서 모두 돈을 받거나, 경쟁업체 간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이후 돈을 더 많이 준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공기업 직원 A씨는 2020년 1월 한 참여업체 대표에게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사립대 교수 B씨는 2022년 3월 또 다른 참여업체 대표에게 3000만원, 경쟁사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았다. 국립대 교수 C씨는 2022년 3월에서 5월 사이 참여업체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개가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 왔다. 이달 8일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교수 3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