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30일 선고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47분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당사자들에게 이 같이 고지했다. 노 관장은 오후 3시 57분쯤 퇴정하면서 취재진 앞에 서서 "재판을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변호사들께서 다 이야기했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변호인이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난 뒤, 각자 5분씩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양측은 노 관장이 1심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던 SK㈜ 주식 형성 과정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초기부터 이혼 소송 전까지의 과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항소심에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원대로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때 인지액은 약 34억원이었으나 2심에서 47억원가량으로 올렸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바탕으로 역산하면 노 관장 총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