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30일 선고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47분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당사자들에게 이 같이 고지했다. 노 관장은 오후 3시 57분쯤 퇴정하면서 취재진 앞에 서서 "재판을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변호사들께서 다 이야기했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변호인이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난 뒤, 각자 5분씩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양측은 노 관장이 1심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던 SK㈜ 주식 형성 과정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초기부터 이혼 소송 전까지의 과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항소심에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원대로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때 인지액은 약 34억원이었으나 2심에서 47억원가량으로 올렸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바탕으로 역산하면 노 관장 총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