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마약 밀매 조직의 범죄를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내부자에게 형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찰 로고./뉴스1

14일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1만2613명)보다 120%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늘었다.

이에 검찰은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마약 압수량과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 예외적으로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최대 3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마약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한 자, 범죄가 발각된 후 중요 정보를 신고한 자, 도주한 범인을 검거한 자에게 지급된다.

검찰은 내부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공범이나 범죄수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수사 협조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검찰은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계좌가 확인될 경우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시민들과 마약 조직 내부자들이 마약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