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과 8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조합과 회원사에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관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및 고용노동청,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 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을 제공한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경영방침의 설정을 통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조합과 조합원사의 건실한 운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