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본사 전경./뉴스1

신한·롯데·하나카드가 고객에게 마일리지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2월 27일 신한·롯데·하나카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사·보험사는 수익금액(매출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한다. 신한·롯데·하나카드는 2019년 교육세법상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이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금액'을 뜻한다며 남대문세무서에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금액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에 마일리지 대가로 투입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이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가맹점 수수료 전체에 대해 세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는 과거 과다 납부한 세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과세 관청은 이듬해 거부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 측은 국세기본법에 '과세 기준을 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거나 존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을 따질 때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교육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융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고,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수수료 전부가 과세표준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마일리지 지급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법문에 반하는 것이므로 유추·확장해석 금지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 교육세법처럼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일리지로 투입된 비용은 카드사와 계약을 한 가맹점을 위한 혜택도 아니고, 카드 이용 회원을 위한 보상이므로 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원고들의 마케팅 영업비용에 해당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