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연합뉴스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고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후 박 대표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0일 허가했다. 그는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나 이날 사복 차림으로 처음 출석했다.

지난해 9월 20일 구속된 박 대표는 앞선 공판에서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박 대표가 398억원대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 된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과 공모 관계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추가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곧바로 허가했다. 박 대표 측은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관계였다”며 박 회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박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대표 신병을 확보한 뒤 5개월여 만에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을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7일 기소했다. 박 회장은 위니아전자 박 대표 등 계열사 임원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유위니아 그룹과 계열사가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금 체불 사건은 총 2건이다. 박 대표가 단독 기소된 사건은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재판부에서, 박 회장과 계열사 대표 등이 함께 기소된 사건은 합의재판부인 성남지원 형사2부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임금 체불 상황은 물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위니아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용자, 즉 임금 체불 주범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형사11단독 재판부의 박 대표 사건 다음 재판은 7월 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