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DB

맹견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잘못 쏜 총에 맞은 미국인이 국가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A(6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핏불테리어의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물고,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도 물어뜯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핏불테리어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다. 이를 맞고 쓰러졌던 핏불테리어는 다시 일어나 도망쳤고, 경찰은 테이저건이 방전되자 실탄으로 사살하기로 결정했다. 잠시 후 인도에 멈춰있는 핏불테리어를 발견한 경찰은 총을 꺼내 발포했다. 하지만 총탄은 핏불테리어를 빗나갔고 근처 도로 인도에 있던 A씨가 바닥에 튕긴 총탄에 우측 턱부위를 맞아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데다,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 접근을 막지 않는 등 현장 통제 조치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다만 A씨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한편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