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확정받은 판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씨의 형량을 줄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서초 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 및 21대 총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파일들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