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조선DB

병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 임원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 재무담당 본부장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이 약값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병원에 수백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월 경보제약의 수도권 소재 사무소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포함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