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싱크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22년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 근처에서 대형 싱크홀이 생겨 주변 편의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지하 안전 평가 전문회사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20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던 시행사의 용역을 도급받고 해당 부지에 대한 안전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제출했다. 시공사는 해당 평가를 기반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입돼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땅 꺼짐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결국 2022년 지반 함몰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후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지하 안전 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조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A사에 1.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우수·오수관로 일부는 맨홀을 열 수 없거나 부유물이 차 있어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일부 상수관로 안전성 검토가 누락된 것이 사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전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때 이에 대한 행정청의 적절한 검토 등도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의 처분을 통한 공익이 A사의 영업상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