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사생활 영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축구선수 황의조./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황씨의 형수 이모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이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2000만원을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측은 “합의할 생각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