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 씨가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뉴스1

4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을 저지른 최모씨(46)씨가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해 첫 심리를 연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돼 원주교도소에 수감됐다.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됐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을 뒤쫓았다. 결국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된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았다. 그는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