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인자였던 여운국(사법연수원 23기) 전 차장이 친정인 법무법인 동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전 차장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에서 퇴임한 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을 거쳐 최근 개업했다. 이후 동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기존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곳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의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재취업을 할 수 있다.

동인은 판사 출신인 여 전 차장이 2016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