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체 불가능 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메타콩즈 홈페이지

‘천재 해커’ 이두희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국내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기업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의 이사직 해임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동업 관계였던 두 사람은 2022년 7월 경영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는데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메타콩즈 대주주 멋쟁이사자처럼(멋사)이 이강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강민 전 대표가 변론종결일 현재 메타콩즈 이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멋사는 2013년 이두희 대표가 설립한 프로그래밍 교육 단체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멋사 대표직을 내려놓고 멋사가 설립한 조인트벤처(JV)인 모던라이언 대표직만 맡고 있다. 이강민 전 대표는 NFT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1월 메타콩즈를 설립하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두희 대표는 창업 초기 멋사가 메타콩즈 지분 50.7%를 받아 최대주주가 되는 조건으로 NFT 개발 책임을 맡는 메타콩즈 CTO(최고기술경영자)가 됐다.

동업자 관계를 이어오던 이들은 2022년 7월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투자자들이 이 전 대표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의 퇴진과 함께 이두희 대표에게 메타콩즈를 맡아달라고 요구했고 이두희 대표도 멋사를 통해 메타콩즈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강민 전 대표는 이두희 대표에게 횡령 정황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두희 대표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두희 대표 측도 이강민 전 대표가 메타콩즈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고,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등 맞섰다.

결국 멋사는 지난해 1월 이사회에서 이강민 전 대표를 대표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이사직이 그대로 유지되자 이강민 전 대표의 이사직에서 해임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같은 해 7월에는 이사 직무 수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멋사가 메타콩즈의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본안 판결에 앞서 시급히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후 메타콩즈는 지난해 11월 이강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을 해임하고 같은 날 이사 해임 등기 절차를 밟았다.

이강민 전 대표는 멋사가 불법적인 방법의 명의개서로 주식을 취득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으므로 일부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강민 전 대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됐거나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