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SPC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 받은 검찰 6급 수사관과 향응을 건넨 SPC 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 뉴스1

2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SPC 임원 백모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김씨에게 SPC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SPC는 민주노총 탈퇴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