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에 이용되는 은행 예금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에 한해서만 지급정치 요청이 가능했다.

24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왼쪽)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만났다. / 대검찰청 제공

24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한 새로운 범행 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 제공해 공유하기로 했다.

동시에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수사당국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죄는 보이스피싱으로 한정돼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덕분이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점점 다 다양한 민생침해범죄에 일반인의 은행 계좌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마약거래대금이나 도박자금 입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확인하는 경우 그 계좌를 지급정지해 범행을 중단시키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추후 전액 환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