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재판이 1심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연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있었던 참여연대 좌담회 내용에 양형 의견을 더한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최치훈 전 삼성물산 사장의 급여 내역을 의견서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모습./뉴스1

2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지난 19일 참여연대 좌담회 '재벌총수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은 안 된다'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해 재판부에 양형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좌담회 주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여연대 측 주장이 '시민 의견'이라며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지난 22일, 이 재판 피고인이자 삼성물산 전 사장이었던 최치훈씨의 급여 내역을 의견서로 제출했다. 검찰은 최씨가 삼성물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100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했다며 이는 부당합병과 이 회장의 불법승계를 도와준 대가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도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내면서, 지난해 마지막 공판 이후 의견서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피고인 측은 참여연대 좌담회 내용은 시민 전체의 여론이 아닌 '최초 의혹 제기를 한 일부의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반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사장의 급여 역시 삼성 측에서 정한 규정대로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의견서 공방이 격화된 지난 22일 이 사건 재판 선고기일을 10일 뒤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는 2월 5일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이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