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상대로 살해를 시도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옛 연인 B씨와 그의 지인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찜질방 직원과 손님이 범행을 말려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범행 닷새 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11월에는 음주 사고를 저지르고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 당시 교제하던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 도움도 받았다.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도 B씨에게 지속해서 손찌검하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 영구적 장애가 남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 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