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 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 미화 350만 달러(약 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현지 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가를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가에 포함되는 것처럼 조작해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350만 달러에 대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이전트(검찰 공소사실 속 '브로커')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과거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DGB SB 인수 당시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행하지 않았던 문제'로 상업은행 전환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DGB는 이를 해결해줘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DGB SB가 50만 달러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상업은행 본인가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국제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한다고는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DGB SB가 에이전트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것이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의 지급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DGB SB가 에이전트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무죄"라고 했다. 국제뇌물방지법 3조 1항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김 회장이 에이전트에게 돈을 건넨 것을 법상 '국제상거래'로 볼 수 없으니,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회장 등 피고인이 공모해 개인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대구은행은 지역민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직무 윤리를 망각하고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후진적 운영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면서 인허가를 받고자 했다"며 "국격을 실추키겼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