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 재판에서 이뤄진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뉴스1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씨와 서모(44)씨가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가 김씨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그 시간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3일 란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작년 6월 이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씨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 작년 11월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위증 정황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이씨에게 김씨 알리바이와 관련한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 다음달 이씨는 부탁받은대로 위증을 했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