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스페인·캐나다 등 외국산 돼지고기 8539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 매출은 총 3억6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범행이 3년간 이어졌고 판매 금액도 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