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돼지고기 진열하는 모습./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스페인·캐나다 등 외국산 돼지고기 8539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 매출은 총 3억6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범행이 3년간 이어졌고 판매 금액도 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