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8일 오후 11시 59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구속기한은 최장 20일이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사유로 혐의가 일정부분 소명된 점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그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약 6시간 반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와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가 민주당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중 4000만원이 야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에 대한 부정 청탁과 함께 건네진 뇌물(특가법상 뇌물)로 본다. 부외 선거자금을 포함해 송 전 대표가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돈은 8억23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