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에 지어진 수피움 아파트 조감도. /LH 홈페이지 캡쳐

‘최신형 에어컨’은 출시된 지 얼마나 된 제품을 가리키는 것일까.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신형 에어컨을 설치해준다고 광고하더니 2017년에 출시된 제품을 달아놨다”며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최근 생산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입주민 황모씨 등 224명이 지난달 14일 LH를 상대로 “기망 내지 착오가 있었기에 분양계약의 일부를 취소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낸 소송의 기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황씨 등은 경기 고양 덕양구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의 신혼희망타운에 지어진 수피움 아파트 입주민들이다.

입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2021년 초 이 아파트의 홍보 담당 직원들은 설치될 에어컨에 대해 “입주 예상시점인 3년 후의 모델명을 미리 알 수 없지만, 입주 시점의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입주 관련 설명자료에는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 시점의 최신형 사양’으로 설치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황씨 등은 2021년 5~6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2월 입주민들이 LH에 에어컨 모델명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LH 측은 “정확한 모델명은 알 수 없으나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에어컨은 2017년 1월 출시된 모델이었다. 입주민들이 인터넷으로 판매가를 찾아봤더니 실내기 약 55만원, 실외기 약 90만원 상당 제품이었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계약대금보다 낮은 가격대의 에어컨이 설치된다고 생각해 LH에 즉각 항의했다. 입주자 1인은 4대를 설치하며 약 650만원을 냈는데, 설치된 제품은 소매가 기준으로 310여만원이었다. LH 측은 입주민 항의에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 시점’의 최신형 모델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LH는 작년 7월 공사에 착공하면서 문제가 된 2017년 제품으로 시공을 마쳤다. 입주민들이 최신 모델로 시스템 에어컨을 교체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LH는 “최신 모델이란 ‘최근 생산된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결국 황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 측은 LH가 주택법상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지침에 따르면 시스템 에어컨 등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때 여러 개의 제품을 제시해야 한다. 또 에어컨 등의 유형, 가격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표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입주자를 대리하는 이정도 법무법인 백양 변호사는 “입주자들은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 복수의 제품을 제시받지도 못했고, 에어컨 가격 등이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표기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대금 중 에어컨 옵션계약 상당의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는 소장을 검토한 뒤 소송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분양 홍보 과정에는 A사에서 출시한 에어컨 중 B2B(기업 간 거래) 제품은 딱 하나였다”며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미 발주가 된 상황에서 무효화 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설치된 제품은 지속적인 리뉴얼을 통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최신 생산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입주민 선택권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델 자체가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