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사회초년생에게 41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친 브로커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 대전지법 제공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A(42)씨와 폭력조직원 B(45)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C(50)씨는 징역 7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D(41)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산 뒤 매매가격에 가깝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에게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9년 3월과 7월에는 D씨 명의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주택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빌려줘 임대보증금 27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5월까지 총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공인중개사도 연루됐다. 공인중개사 E(51)씨는 2021년 1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사회 생활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노렸으며,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은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