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 채권자와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른바 新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이 만료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선택지가 회생신청뿐인데 낙인효과가 우려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강화된 ARS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8년 기촉법이 일몰되자 법원이 도입한 ARS는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간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그런데 절차 주재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채권단 중 은행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해당사자가 구조조정을 주도해 기업에 불리한 결정이 이뤄질 뿐 아니라, 기촉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ARS는 제3의 전문가가 기업 정상화를 중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채무자(기업인)가 ARS 신청서에 희망하는 '절차 주재자'를 제출하면 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 여부를 논의해 결정한다. 절차 주재자는 보전관리인, 구조조정 담당 임원, 조정위원, 변호사(법무법인), 회계사(회계법인) 등 중에 선임할 수 있다.
회생법원은 지난 6월 소속 법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와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ARS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도 간소화하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도 미리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새로운 ARS가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도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