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범죄)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는 존재한다. 그러나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한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며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10~20년 뒤에 나와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 우리 형량이 약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예방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확히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을 뿐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은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