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 제작에 참여했던 전수경 음악감독이 재직 중이던 회사로부터 해고돼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전수경 음악감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영화·광고 음악 제작업체 키이츠서울은 2016년 9월 전 감독을 회사 부대표로 영입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업무 태도와 성과에 대해 개선 여지가 없다”는 등 4가지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전 감독은 적합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달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전 감독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 또한 기각됐다.

전 감독은 재직 기간 고정 급여를 받았고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따랐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회사에서 고정급여를 지급받았고 대표이사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것은 담당 업무가 영업활동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감독은 매달 1200만원 상당의 급여와 영업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별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 감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전 감독)가 임금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원고는 부대표로서 회사 전반에 걸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한 거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 감독 출근 일수가 2018년 7월~2019년 12월 기준 매월 약 10일 정도밖에 안 되고, 연차 사용 시에도 일반 직원들과 달리 연차 사용승인서 결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것만으로 회사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직원들의 채용, 연봉 협상 및 상여금에 관해서도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출장 중에도 연락 체계를 갖춰 회사 지시에 따라야 하고, 복귀 즉시 결과를 보고해야 하나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붙였다.

전 감독은 2013년부터 1500편 이상의 광고 음악에 참여한 음악감독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에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