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 정권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전 정권에서 시작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23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 대표 수사 상황에 대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 온 사건”이라며 “제가 취임하고 시작한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직에 계실 때 했다”며 “(문 전 대통령께서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다”라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KBS와의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적폐 수사’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적폐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의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고,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문제로 제기됐고 한 언론사의 보도로 수사가 시작된 점 ▲문재인 정부 감사원에서 백현동 사건을 수사 의뢰한 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취임 후 입건된 위증교사 단 한 건도 백현동 수사하다 녹음파일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50명이나 투입돼 사실상 이재명 특검팀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 총장은 “실제로 50명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혐의의 중대성 위주로 판단하는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불거진 ‘대선개입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심각한 사안이라는 데 동의하나”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총장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 존중한다”며 “그걸 넘어서 가짜뉴스를 특별히 의도를 갖고 만들어 유포하고 민의를 왜곡하겠다는 점이 입증되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전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 등에 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의혹을 언급하며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24일 이 차장검사가 본인이 수사했던 대기업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원도 고급리조트에 초대 받아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이 차장이 재벌 기업에 대해 수사해왔기 때문에 작은 먼지 하나 없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고위 검사도 아닌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본인이 항변하지도 못하고 진위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 인사를 통해 수원지검으로 옮겨간 사람”이라며 “수사는 검사와 수사관이 하는 것으로, 차장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