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양천구, 인천 일대에서 73명에게 전세보증금 146억원 상당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김모(39)씨와 중개보조원 신모(38)씨를 16일 구속기소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2020년 9월쯤부터 작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친 두 사람을 13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갭투자란 주택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한 뒤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이다. 돈 한 푼 없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두 사람이 2년 간 매입한 주택은 563채에 달했다. 김씨는 이런 투자를 할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두 사람은 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다른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주택을 유지했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집값과 전셋가가 함께 하락하면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주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