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주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민간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용도 상향,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게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의 결과로 정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는 1356억원의 이익을 취했고 김 전 대표는 댓가로 77억원을 수수했다. 당초 이 사업의 주체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소 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받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고 정 대표는 횡령·배임 혐의로 6월 구속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다수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해 기소했다"며 "백현동 특혜 사건과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발생한 일이며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병합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