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현

렌터카를 타고 전국 편의점을 돌며 1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8)씨와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최씨와 조씨는 렌터카를 빌려 전국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8차례에 걸쳐 96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르바이트하면서 현금, 문화상품권, 담배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추적 등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까지 개설해 업주와 연락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취업을 가장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훔친 돈을 주로 유흥비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