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한 변호사 123명 중 120명은 혐의없음, 3명은 불문경고(죄는 묻지 않지만 경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2013년 로앤컴퍼니가 만든 회사로 광고료를 낸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변협이 이 서비스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라며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됐다.
변협은 2021년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시켰다. 광고 규정에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광고 규정 시행 후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를 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변협 광고 규정 중에서 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협은 "핵심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며 징계를 계속했다.
징계위는 로톡이 변호사와 서비스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로톡이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며 광고한 것에 해당해 광고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광고 규정에 위반한다고 봤다. 이에 광고 규정 시행 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규정 위반 기간이 두달에 불과하고 현재는 형량예측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징계는 않고 경고만 하기로 했다.
나머지 변호사 120명은 로톡 운영방식이 광고 규정에 위반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고 규정 시행일 이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서다.
법무부는 "로톡 운영방식 중 광고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