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심문 결과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지난 21일 국회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절차는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7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심문을 거친 뒤 영장이 발부돼야 구속이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중앙지방법원으로 전달됐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전달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법원에 왔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을 진행한다.
유 부장판사는 심문을 통해 이 대표 측과 검찰 측 의견을 각각 들은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유 부장판사가 사안의 중대함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구금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되지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 대표는 곧바로 석방된다. 구속 여부는 심문이 열리는 26일 밤 또는 27일 오전 사이에 결정된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단식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심문에 불출석하거나 기일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서면심리를 진행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일 변경을 요청할 경우엔 추석 연휴 뒤로도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관련해 변호인단과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 최고위원들도 조금 전에 접했다"며 "변호인과 논의 중이고 결정 사안이 알려지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