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의 형량이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었다. 재판부는 "홍씨가 여러 공범들의 범죄 사실과 인적 정보를 제공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재판장)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5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대마 3500만원어치를 16회에 걸쳐 매도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며 "범행 횟수, 기간, 내용, 대마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의 범죄사실과 인적 사항을 제공해 이들의 검거에 기여했고, 피고인이 먼저 (주변에) 권유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 및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가 대마를 판매한 지인 중에는 재벌가와 공직자 자제들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인 조모(40)씨,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9)씨,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6)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