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1

프랜차이즈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자신들을 향해 “원조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와 음식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원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심담)는 프랜차이즈 ‘101번지 남산돈까스’ 운영 회사인 남산돈까스와 에스엠제이컴퍼니 대표 A씨가 유튜버 빅페이스(본명 최현준)와 최초 상호를 출시한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 등을 살펴보면 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년 전 원조 논란 불거진 ‘101번지 남산돈까스’…A씨 측 소송 제기

유튜버 빅페이스는 2021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산돈까스’는 다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박씨가 ‘101번지 남산돈까스’ 주황색 간판을 만든 인물이고 1992년부터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상호명에는 1992년부터 운영했다는 의미의 ‘Since 1992′가 있으며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건물주에게 쫓겨났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씨가 ‘원조’라는 취지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조회 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건물주가 소파로 23번지 음식점 운영주(전 위탁운영자)의 매장을 가로챘다는 취지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8년 동안 매장을 위탁 운영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만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자신들이 ‘원조’라는 주장이다.

당시 해당 영상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는 누구인지, A씨를 비롯한 건물주 가족이 박씨를 쫓아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등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A씨 측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2021년 7월 빅페이스와 박씨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항소심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그래픽=이은현

◇A씨 측 ‘박씨는 운영 대행’ 서명날인 요구…거부하자 ‘영업방해’

사건은 ‘원조 논란’이 불거진 2021년 전에 시작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1992년 A씨 등 가족의 건물에 인접한 곳에서 다른 상호로 돈까스 등을 판매하는 기사식당을 1997년까지 운영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다른 곳에서 칼국수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다 2003년 해당 건물주 가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돈까스를 팔았다. 자신이 처음 음식점을 개업한 연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Since 1992′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들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다 2011년 9월 남산돈까스 건물 실질적 소유자인 B씨의 셋째 아들 C씨와 넷째 아들이자 A씨 배우자인 D씨는 박씨 배우자를 불러 ‘음식점은 C의 것이고 박씨는 C를 위해 운영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전세 용역 관리 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날인을 요구했다.

박씨 배우자는 이를 거부했다. 서명날인 요구를 거부당한 건물주 가족들은 음식점 내 걸린 영업허가증과 방송 액자를 떼고 손님들에게 영업하지 않는다며 간판 전기를 차단했다. 음식점 내부로 들어가려던 박씨와 박씨 동생 출입도 제지했고 쇠사슬로 출입문도 봉쇄하는 등 공간을 점유했다. 이 일로 A씨 배우자 D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박씨도 퇴거했다.

A씨 부부는 2012년 ‘남산돈까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했다. 이듬해 ‘101번지 남산돈까스’로 변경했다. 이들은 박씨가 내걸었던 ‘Since 1992′라는 문구가 포함된 간판에 새로운 전화번호만 기재한 채 음식점에 그대로 사용했다. 2017년 간판 디자인을 바꿀 때도 해당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고 음식점 내·외부, 식기, 홈페이지 연혁 소개에도 문구를 사용했다.

◇1심 재판부 “영상 내용 허위사실 아냐…영업방해, ’갑질’ 문제”

소송에서는 빅페이스와 박씨가 판정승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박씨가 퇴거한 뒤 A씨 부부가 음식점 상호, 간판, 메뉴 등 거의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비춰 보면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A씨 측)는 박씨 최초 음식점 개업 연도를 의미할 뿐 자신과 무관한 문구인 ‘Since 1992′를 사용했고, 고객들은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101번지 남산돈까스’ 성공 요인이 박씨나 원조 타이틀과 관련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Since 1992′ 문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101 남산돈까스’가 원조 수제돈까스임을 홍보·자처했으므로 ‘홍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며 “건물주 등 4명의 영업방해와 상해, 폭력적인 범죄행위는 박씨의 음식점 운영 중단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는 사회적 문제인 ‘갑질’ 내지 ‘건물주 횡포’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