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8억원대 생명 보험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이은해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신한라이프)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은해의 형사 사건 재판부가 지난 4월까지 이어진 1·2심에서 "이은해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을 존중한 결정이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내연남과 함께 남편 윤 모 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수심 3m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0월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작년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으나 이은해가 불복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이은해는 남편 윤 씨가 사망한 지 5개월 뒤인 2019년 11월 보험사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그러나 신한라이프는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신한라이프 측은 이은해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크고, 보험 수익자가 남편의 부모 등 유족이 아닌 전부 이씨인 점 등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은해는 2020년 11월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