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스1

검찰이 BNK경남은행 직원의 최대 1000억원대 횡령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에게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개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자신의 지인에게 포맷하도록 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의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