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흉기를 든 채 서울 도심을 배회하며 소동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통해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25분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도심을 배회하며 주위를 위협했다.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20cm가 넘어가는 회칼로서, 그는 괴성을 지르며 주위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피해 인명은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남성을 확인한 후,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듭된 추궁에 "바깥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