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뉴스1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0) 씨 측이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유씨의 변호인단은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따지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유씨는 세모그룹 회삿돈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끝내 스스로 귀국하지 않았고, 검찰은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결국 2020년 뉴욕 웨스트체스터 한 자택에서 체포됐고, 미국 검찰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한국을 대리해 미국 법원에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요청했다. 송환이 결정되자 검찰 호송팀은 지난 3일 미국 공항 내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체포 이후 유씨 변호인단은 검찰의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이 처음 미국에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당시 292억원 횡령 혐의만 적힌 체포 영장을 제출했고 미국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재판도 이 체포 영장으로 진행됐지만, 실제 유씨를 체포할 때는 1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까지 적용된 영장이 집행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역시 이에 반발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적힌 영장에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나 사진 판매 대금이 개인 계좌 등으로 오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열사나 대표들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씨는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0억원 상당을 개인 계좌를 비롯해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유씨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다가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횡령 금액을 재산정해 구속영장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