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21일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신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는 2017∼2020년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한 정모씨 등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수도권에서만 임차인 37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신씨가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 빌라왕을 모집·관리한 점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취한 점 ▲청년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빌라왕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범행을 관리·조종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하는 공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