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집 등 30가구에 쇠구슬을 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오승희)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면서도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가구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가구는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이 중 20곳이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깡통을 세워놓고 쇠구슬을 쐈다"면서 "이후 싫증이 느껴져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발사했고 범행에 쓴 새총은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