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집 등 30가구에 쇠구슬을 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일러스트=손민균

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오승희)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면서도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가구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가구는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이 중 20곳이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깡통을 세워놓고 쇠구슬을 쐈다"면서 "이후 싫증이 느껴져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발사했고 범행에 쓴 새총은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