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행정3부(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19일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과 같은 품질 검정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같은 해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도 확정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식약처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일종의 국가검정인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통과해야 시판할 수 있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등에 수출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해당 제품을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넘긴 점을 문제 삼았다.
메디톡신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법원 판결 직후 메디톡스 주가는 8% 넘게 급등했다.